인천시학교운영위원회 연합회는 인천시가 학교급식법을 무시하고 일부 시민단체와 불법적으로 합의한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업무협의’ 내용 전체를 무효화 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연합회는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시가 최근 특정 시민단체 및 생산자단체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협의’란 명목으로 밀실협의를 진행해 협의안을 작성했다”며, “인천 시민의 혈세를 친환경 급식으로 포장해 마음대로 사용하려는 인천시 관계자는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시가 친환경쌀은 입찰에서 뺀채 인천시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오는 5월부터 현물 공급키로 한 합의는 현행 ‘학교급식법’에 어긋나는 합의 내용으로 만약 현실화될 경우 시가 법적문제는 물론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합회는 “일선 학교는 친환경쌀을 학교급식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학교장 결정이 아닌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만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며, “시는 이번 합의안을 만들면서 학교급식 주체인 학교, 학생, 학부모의 의견은 듣지 않고 생산자의 말만 반영하는 등 행정난맥을 자초했다”고 비난했다.
따라서 “시와 일부 시민단체 및 생산자 단체가 밀실협의를 통해 마련한 합의 내용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며 “이같은 연합회의 주장을 무시할 경우 학부모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학교급식시민모임과 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와 협의해 작성한 협의내용 중 논란이 일었던 ‘친환경쌀은 입찰에서 제외해 인천시학교급식지원센터가 5월부터 현물 공급한다’를 ‘친환경쌀은 희망하는 학교에 인천시학교급식지원센터가 5월부터 현물로 공급한다’로 합의 내용 일부를 지난 20일 수정했다.
또한 ‘안전성과 관련한 검수 등 제반책임은 일괄공급자가 책임진다’는 내용을 ‘공급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최종 학교공급업무는 급식지원센터가 배송업체를 선정해 공급토록 한다’로 최근 변경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