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흉기 살해 60대 구속

2013.03.24 20:51:00 23면

인천 삼산경찰서는 동거녀와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A(6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인천 부평구 부개동의 한 빌라 1층 집에서 술을 마시고 흉기로 동거녀 B(57)씨의 옆 구리를 3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있다.

숨진 B씨는 전화를 받지 않는 어머니를 찾아간 아들 C(24)씨에 의해 지난 21일 발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술을 많이 마셔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B씨와 다투고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인천 삼산동 삼산주공 아파트 인근을 배회하는 A씨를 검거했다.
김상섭 기자 ks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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