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깡통전세’ 입주자 권리보호법안 발의

2013.03.26 20:02:09 4면

 

민주통합당 김태년(성남 수정·사진) 의원은 거주중인 주택의 경매 처분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절반을 우선 배당받도록 이른바 ‘깡통 전세’ 입주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거주중인 주택의 경매에도 낙찰가액의 2분의 1까지 배당순위와 관계없이 세입자에게 우선 배당하고, 보증금이 경매가액의 2분의 1에 미달할 경우보증금의 10분의 8을 우선적으로 배당받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보증금 7천500만원 이하 주택에 한해 2천500만원까지 세입자의 최우선 변제금으로 임대보증금을 인정하는 등 하우스푸어의 위험부담을 렌트푸어에게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세입자의 배당순위가 낮아 전세보증금을 거의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