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다음달부터 근로자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을 월 평균 보수를 130만원 미만인 근로자까지 확대 지원한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중인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은 그동안 110만원 미만 근로자는 1/2, 110만원이상 130만원 미만은 1/3을 지원해 왔다.
오는 4월부터는 근로자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월평균 보수 130만원 미만)근로자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보험료의 2분의1로 상향조정해 지원한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임금 근로자들의 사회안정망 확충을 위해 보험료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보험 가입유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고용센터는 자치단체,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사회보험 가입확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김제락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앞으로도 이사업에 대해 지원수준확대와 아울러 현장 중심으로 가입안내를 철저히 해 더 많은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