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법 상업활동 카페·블로그 무더기 적발

2013.03.27 21:36:42 23면

상업활동을 하면서도 사업자 주소나 전화번호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환급을 거부한 카페와 블로그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의 ‘카페·블로그의 상업적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점검 결과 426곳에 대해 이용제한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3천69곳에 대해 시정권고하고, 2천111곳은 경고했다.

대부분 신원정보 미제공으로 제재를 받았지만 고객이 구매한 상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하자가 있는 상품의 환급을 거부한 카페·블로그도 있었다.

네이버 소속 1만96개, 다음 소속 3천905개 카페·블로그는 신원정보를 표시했다. 이 가운데 블로그에 제품을 올려놓고 고객의 주문을 받아 파는 이른바 ‘사다드림’ 블로그는 2천558개였다.

지난해 1월 도입된 가이드 라인은 상업활동을 하는 카페와 블로그의 환급 거부, 신원정보(주소·전화번호) 미제공 등 법 위반행위를 자체 점검해 제재토록 규정했다.

1차 위반 시 시정 권고, 2차는 경고, 3차 는 이용 제한, 게시물 삭제 등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페·블로그의 상업 활동으로 생기는 소비자 피해를 막고자 허위·과장정보 제공 등 법 위반행위를 계속 점검해 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호 기자 kjh8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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