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녹색연합 “市, 알권리 무시했다”

2013.03.28 19:14:24 10면

문서공개처리 시기 일부러 늦춰 정신적 피해
인천지방법원에 500만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인천지역의 한 시민단체가 인천시가 시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관련법규를 위반했다며, 인천지방법원에 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녹색법률센터와 인천녹색연합(이하 연합)은 28일 인천시지방법원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월30일 인천시에 ‘2007년 인천시 시립옥련사격장 내 오염토양정화결과보고서’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법정공개 기한인 1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회신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합은 “정보공개청구 20일째 돼서야 정보공개결정이 아닌 ‘타기관 이송 알림’이라는 회신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정신적인 손해를 입어 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500만원을 시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히 “시에 정보공개 요청한 문서의 ‘문서등록대장 목록’을 별도의 정보공개청구로 입수한 바 이 문서에서 순번71번 2007년 7월 24일 생산된 ‘시립옥련사격장 오염토양정화사업 사업비 반납안내’와 순번 80번 2007년 7월 23일 생산된 ‘시립옥련사격장 오염토양정화 검증결과 통보’에서 시가 사건 보고서를 생산, 보유,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연합은 “결과적으로 시는 합리적 이유 없이 정보공개법상의 공개기한을 어기고 또한 자신이 생산·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기관에 이송해 의도적으로 문서공개처리 시기를 계속해 늦춰 이 과정에서 연합은 엄청난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위법행위를 자행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담당 공무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국민의 기본적인 알권리 행사의 실질적 구현이 필요해 손배소청구에 나섰다”고 밝혔다.

한편 시 관계자는 “연합이 공개청구 접수 사실에 대해 담당자의 고지 전달 지연으로 인해 담당부처인 연수구 환경정책과로 기일을 넘겨 이송한 것은 업무처리에 미숙한 점은 있었으나 관할 구에서는 이송 즉시 공개했다”며 “공개된 정보를 청구 측(연합)에서 찾지않아 재청구 및 재공개해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김상섭 기자 ks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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