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는 정부와 인천시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에 앞장, 전국 공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26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공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대책’에 따라 사내 민간위탁근로자를 1일 정규직(기간제 근로자)으로 전환 채용하고 입사식을 개최한다.
이번 채용규모는 공사 전체 민간위탁근로자 396명중 67%에 해당하는 265명으로 고령자 원에 의해 채용을 포기한 3명을 제외하고 역사 및 전동차 등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 201명과 건물 및 주요장비의 기능유지를 위한 시설관리 근로자 64명(기계 38명, 전기 14명, 소방 12명)이다.
공사는 현재 근무중인 전환대상 민간위탁근로자 268명중 채용을 희망하는 자 265명 전원을 고용 승계했으며, 2년간 기간제근무 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원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 고용안정이 보장되도록 했다.
전환 근로자의 정년은 65세로 해 일반직원들의 정년 60세 보다 5년을 더 근무할 수 있게 했다.
최초계약 기간을 2년으로 정해 관련법령에서 정한 내용(2년간 지속·상시적으로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에 따라 사실상 무기계약직 채용으로 볼 수 있다.
급여는 민간위탁근로 당시의 임금을 손실 없이 전액 보전하고 근로자의 처우 및 복지 개선을 위해 개인별로 연간 복지포인트는 30만원, 명절휴가비는 60만원(설, 추석 각 30만원)범위내에서 추가로 지급키로 했다
공사는 기간제근로자를 직접 채용·운영하는데 따른 비용 약 81억원은 당초 예산에 편성돼있는 민간위탁사업 예산 91억원으로 사용키로 했으며, 민간위탁사업 대비 예산절감 효과로 공사 경영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 오홍식 사장은 “지속적으로 채용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