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시민사회 공익활동가 공제회’ 법안 마련

2013.04.01 20:36:08 4면

 

민주통합당 김현미(고양 일산서·사진) 의원은 비영리단체 종사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통한 시민사회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사회 공익활동가 공제회’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민사회 공익활동가 공제회’ 제정 법안은 시민사회 공익활동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해 상호부조·협동·연대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활동가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시민사회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비영리단체 및 공익법인 소속의 수많은 활동가들이 헌신적으로 종사하고 있지만,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 등으로 대다수 종사자들은 기본적인 생활여건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