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체포 상태인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2차 조사를 3일 마쳤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두 번째 조사를 진행했다.
이 전 위원장은 조사 후 다시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됐다. 이 전 위원장은 하룻밤을 더 보낸 뒤 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의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한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진술 내용을 분석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 전 위원장은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전날 오후 4시쯤 자택 인근에서 체포됐다.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체포 피의자에 대해선 체포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이 전 위원장은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심문은 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체포적부심사는 체포가 적법한지, 계속 체포가 필요한지를 법원이 심사하는 절차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