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소 용역업체 참여기회 는다

2013.04.01 20:41:46 11면

시, 기술용역 PQ 표준기준 수립… 지역업체에 대표 주관사 제공
설계용역 실적 7건→3건 변경·실적금액 70억원→35억원
감리용역 실적 120억원→80억원 대폭 완화 상생기반 구축

인천시가 PQ세부평가기준을 확정함에 따라 인천지역 중·소형 용역업체의 참여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최근 ‘2013년 제4회 인천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인천시 설계(건축)용역 및 감리용역의 사업수행능력(PQ·Pre Qualification) 세부평가 표준기준’을 심의·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은 설계용역 및 감리용역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이 따로 없어 국토해양부 PQ기준을 준용해 사용해왔다.

그러나 기존의 국토해양부 PQ기준은 대형용역업체에 유리한 측면이 많아 중·소형 용역업체가 대부분인 지역의 용역업체들은 사실상 참여기회가 많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코자 시는 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기준을 설계용역의 경우, 기존 실적건수 7건을 3건으로 변경하고, 기존 실적금액 70억원을 35억원으로, 감리용역의 경우 기존 실적금액 120억원을 80억원으로 대폭 완화해 지역의 용역업체도 대표 주관사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기술용역의 PQ 평가 시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이 40% 이상일 경우 가점 1점을 부여하도록 표준기준을 수립해 지역업체의 참여기회가 확대 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PQ에서 일정점수 이상을 득한 상위 소수업체에만 입찰참여기회를 부여하던 방식에서 일정점수 이상을 득한 모든 업체에 입찰참여기회를 부여하고 가격경쟁으로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도록 유도,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시는 입찰공고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2∼3개로 제한하던 발주청의 제량권을 규제, 5인이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해 대형·중소 용역업체간 상생동반 기반을 구축해 지역 용역업체의 참여비율 또한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상섭 기자 ks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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