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축구協 ‘한지붕 두 회장’ 법정 간다

2013.04.01 21:33:26 8면

대의원 구성 달리해 총회 2번 열어 각각 회장 선출
유태목 씨, 선거 방해 주장하며 이기원 씨 등 고발

‘한 지붕 두 회장’ 사태를 맞고 있는 성남시축구협회의 내분이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1일 시 축구협회, 축구동호인, 검찰 등에 따르면 9대 회장을 지낸 유태목씨 등은 이기원 9대 부회장과 시 체육회 직원 2명을 상대로 ‘10대 회장 선출 대의원 총회를 방해했다’며 지난달 29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지난해 12월28일 10대 회장 선출 대의원 총회 진행 중 피고발인 등이 선거를 방해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의원 총회는 시 체육회 직원이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11명이 시 체육회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고지해 무산됐었다.

이후 이들은 지난 1월31일 대의원 총회를 다시 열어 유태목 회장을 10대 회장에 재선출했다. 이날 참석한 이들은 시 체육회가 인정하는 학교축구부 6명과 클럽팀 5명 등 모두 11명이었다.

시 체육회는 이에 맞서 지난 2월20일 학교축구부 대표 6명만 참가한 대의원 총회를 열어 이기원 부회장을 10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시 체육회는 임의 대의원(클럽팀 5명)은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다.

한 체육인은 “협회 내분이 볼썽사나운 사태로 비약되고 있다”며 “빠른 해결만이 능사”라고 말했다.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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