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조카 성추행 고모부 징역 3년 선고

2013.04.03 21:44:22 22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10대 조카를 성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김모(4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간치상 등 성범죄를 저질러 2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범행했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적장애 3급인 조카 A(13)양을 2011년 10월부터 자신이 키우기로 A양의 아버지와 합의해 화성시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뒤 지난해 5월까지 2차례에 걸쳐 A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