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 로비 돈받은 혐의 이태순 도의원 구속

2013.04.03 21:44:22 22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최경규 부장검사)는 3일 골프연습장 운영업자에게서 로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이태순(54) 경기도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성남시 분당구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체 대표 손모씨에게서 정부 산하기관 소유 골프연습장 부지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고 임대료를 인하하게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지 임대차 재계약이 성사되면 골프연습장 지분 일부(2억원 상당)와 현금 2억5천만원을 추가로 받기로 했으나 재계약이 무산되면서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성남시의원 2선을 거친 3선 현역 도의원으로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줬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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