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친형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김모(4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앙심을 품고 형은 물론 그 가족에게까지 휘둘러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평소 피해자로부터 심한 욕설을 자주 들었던 점, 피해자들의 상처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평소 어머니를 모시는 문제로 자주 다투던 형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자 오산시 형 집으로 찾아가 형과 형수 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