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충격기로 10대 성폭행한 20대 징역 5년

2013.04.14 21:40:25 23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해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기소된 김모(24·유흥업소 종업원)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전자충격기와 마스크, 위생장갑 등을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5시쯤 수원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있는 A(18)양을 보고 모텔까지 뒤따라간 뒤 남자친구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A양에게 전자충격기를 사용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해 2월 경찰로부터 호신용 소지 허가를 받고 전자충격기를 구입, 범행에 사용했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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