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질 들키자 폭행·협박 60대 징역형

2013.04.15 21:49:39 22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잡화매장에서 털장갑을 훔친것을 나무라는 종업원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준강도 등)로 기소된 신모(66·무직)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련조사를 받으러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것도 모자라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훼손했다”며 “준강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지 불과 6개월만에 다시 범행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을 대부분 시인하고 반성한 점, 일정한 직업이 없는 피고인이 추위를 피하기 위해 장갑을 훔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의 액수가 경미하고 바로 회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2월6일 오후 4시15분쯤 수원시 팔달구 한 잡화매장에서 5천900원짜리 털장갑을 훔치고 이에 항의하는 매장 종업원 한모(19·여)씨를 주먹 등으로 마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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