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부동산업자 청부살해범 중형 선고

2013.04.18 21:56:14 23면

용인에서 자신과 불화가 있던 50대 부동산업자를 폭행, 교사해 숨지게 한 피고인 2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8일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51)씨와 심모(47)씨에게 각각 무기징역,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도주한 공범 2명이 피고인들이 건넨 전자충격기 뿐만 아니라 흉기를 범행에 사용하고, 피해자가 쓰러진 뒤에도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인을 교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사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조직폭력배를 끌어들이고 범행을 저지른 뒤에도 반성하지 않고 달아난 공범에게 책임을 돌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숨진 피해자 유모(58)씨 아내 A(55)씨를 비롯한 유족 10여명은 유씨가 숨진 뒤 6개월이 넘었음에도 상복을 입고 법정을 찾았다.

이들은 재판장의 선고가 끝나자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위로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박씨와 심씨는 지난해 8월 용인에서 부동산개발 문제로 다툼이 있던 유씨를 공범 2명을 시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직폭력배인 공범들은 전자충격기 등으로 귀가하는 유씨 부부에게 폭행을 가한 뒤 흉기로 유씨를 수차례 내리쳐 13일 만인 지난해 9월 2일 숨지게 한 뒤 달아나 수배 중이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