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보험금 노리고 장인 살해 30대 징역 25년

2013.04.18 21:58:20 22면

억대 보험금을 노리고 장인을 살해한 사위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8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안모(31)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와 사회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패륜 범행을 저지른 뒤 상주로서 태연히 장인의 장례까지 치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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