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 특례보증 시행

2013.04.23 21:33:23 3면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도내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안정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영세 자영업자 특례보증’을 24일부터 시행한다.

대상은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업력 3개월이 경과한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상인 자영업자로 2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된다.

특히 골목상권 피해 자영업자, 결혼이민자, 새터민, 한부모가정 자영업자 등 취약 계층은 개인신용등급과 업력 등에 관계없이 지원된다. 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을 이용 중이거나 여신금지 업종은 제외된다.

경기신보는 보증비율을 기존 평균 85%에서 100%로 확대해 대출은행의 적극적인 대출취급을 유도하고, 보증심사 등의 기준도 간소화해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김태영 이사장은 “영세 자영업자 특례보증 시행으로 영세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피해 자영업자,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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