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어린 딸을 혼자 두고 외출하는 등 수차례 방치한 부인을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이모(31)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조금만 더 지속했다면 피해자가 사망했을 수 있어 매우 위험한 범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해자와 이혼하게 되면서 피고인이 딸을 양육하게 된 점, 범행을 스스로 멈춘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006년 이씨와 결혼한 A(30)씨는 지난해부터 딸(4)을 혼자 두고 외출해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등 수차례에 걸쳐 딸을 방치했다.
이씨는 이 문제로 A씨와 갈등을 겪다가 지난해 8월 18일 딸을 집에 남겨둔 채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들어온 뒤 집에 들어와 잠을 자던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