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에 과세정당”

2013.04.29 21:38:59 22면

대법 “수익사업 해당”… 여주 등 7개 지자체 승소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휴게소 임대사업에 대한 재산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에 대한 과세 여부를 둘러싼 여주군 등 각 지자체와 도로공사 간 소송은 지자체 측의 승소로 일단락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도로공사가 충주시장 등 7개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는 휴게시설 등 부속물도 포함된다”며 “고속국도에 위치한 휴게시설 부지를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로공사가 휴게소 임대로 2009년에만 1천1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얻었고 배당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며 “해당 토지가 수익사업에 사용되지 않는다며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파기환송 사유를 설명했다.

도로공사는 괴산군 등 7개 지자체가 2009년 9월 “휴게시설은 영리목적을 가진 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며 총 7천600여만원의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이날 도로공사가 여주군수 등 도내 6개 지자체와 서초구청장 등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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