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접촉사고 유인 합의금 뜯어낸 일당 ‘덜미’

2013.05.01 21:55:39 23면

인천경찰청 금융범죄수사팀은 고의로 차량 접촉사고를 내고 합의금 등을 챙긴 혐의(사기)로 A(23)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5월까지 20∼30대 남성을 유인해 음주운전을 하게 한 뒤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 합의금 등 수백만원을 챙기는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2천여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4∼5명씩 모여 미리 짜고 10대 여성들을 시켜 인터넷 채팅으로 술을 마시자며 남성들을 유인, 집까지 차를 태워달라며 음주운전을 유도했다.

이들은 골목에 숨어 있다가 음주 운전 차량이 오는 때에 맞춰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을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경찰은 이들이 보험사로부터 접촉사고 보상금을 타내려다 덜미가 잡혔다고 전했다.

A씨 등은 경찰에서 “20∼30대 남성들이 여성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점을 노려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김상섭 기자 ks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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