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춘화 판사는 2일 말다툼 도중 공무원을 밀쳐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폭행치상)로 기소된 수원시의원 황모(58)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지병이 있어 쇠약한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가한 힘의 정도와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인식하고 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황씨는 2011년 11월28일 오전 11시쯤 수원시의회 휴게실에서 수원시 팔달구청 과장이던 김모(58)씨와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시비를 벌이던 중 김씨를 밀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