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정욱)는 성남시가 이영희 시의원을 비롯한 시의회 새누리당 대표단 3명을 상대로 낸 ‘본회의 보이콧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남시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신청의 실질적 당사자는 성남시장”이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원을 상대로 한 기관 소송인데 보이콧 금지는 법률이 정한 기관 소송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피신청인들의 보이콧을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