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署, 5월 한달간 불법 낚시어선 특별단속

2013.05.05 21:42:19 8면

평택해양경찰서는 낚시어선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을 ‘불법 낚시어선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낚시객이 많이 몰리는 주말과 공휴일에 집중 단속 활동을 전개한다고 5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승선 정원 초과 및 음주운항 행위 ▲미신고 낚시어선 영업 ▲낚시금지 구역 위반 행위 등이다.

 

오원석 기자 ow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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