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3일 당초예산 6조9천768억원 보다 21.5%(1조5천81억원)가 증가한 8조4천849억2천141만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이는 추경예산으로서는 가장 큰 규모의 증액이지만 편성과 심의과정이 불합리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6일 열리는 인천시의회 2차 본회의에서의 최종 확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5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지난 3일 당초 시가 제출한 8조4천902억여원보다 53억7천여만원이 삭감된 금액으로 추경예산을 최종 심의했다.
시의회는 계수조정을 통해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비 8천500만원을 증액하고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사업 46억2천400만원과 검단2지구 취소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부담금 8억원을 감액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물포스마트타워 건립공사비 10억원을 추가 삭감하고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타당성이 인정된 (재)인천시국제교류센터 출연금 5천만원과 남구 주안북초교 북측구역사업 10억원 중 5억원을 살려 총 5억5천만원을 부활시켰다.
이와 함께 특별회계에서 세출예산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8천만원이 추가 삭감됐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교통안전 도로시설물 설치보수비 8천만원을 추가 증액해 총 2조7천101억6천520만원으로 편성했다.
장기교육자 해외연수비 8천만원, 장애인단체 사업지원비 1천500만원은 증액됐으며 타당성이 결여된 소음지도 작성 및 관리체계 구축용역비 등 12억2천160만원은 증액되지 못했다.
하지만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시민단체)는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과 심의과정이 인천시와 시의회의 불합리한 행정(의정)행위로 이뤄졌다며 감사원의 감사요청에 나서겠다고 밝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참여예산네트워크는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이번 추경예산 편성과 심의과정에서 인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조건부로 결정한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이행되지 않는 등 제도적 미비점이 허다함에도 일방적으로 밀어 붙였고 지방채 상환(운영계획)에 대한 사전 심의 및 중앙정부 협의도 완료되지 않은 차환채 예산 반영 등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며 “이번 추경예산 편성과 심의과정에서 시정부와 시의회의 불합리한 행정 행위에 대해 지적한 문제점들을 대상으로 감사원 감사 요청 등을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