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정비사업 민사분쟁 없앤다

2013.05.05 22:30:54 11면

주민지원 법률 자문위원 한시적 운영… 변호사 3명 위촉

 

인천시가 부동산 경기침체로 정비사업이 정체된 구역의 매몰비용 등 민사적 책임 부분에 대한 분쟁을 대비하고자 정비사업 주민지원 법률 자문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3일 구성된 정비사업 주민지원 법률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변호사 3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정비사업 법률자문단은 시와 구에서 각 상담 내용을 취합해 법률 자문위원들에게 전달해 답변을 받아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이며, 필요한 경우 주민설명회나 주민교육시 직접 참석해 상담이나 자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정비사업 법률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3명은 인천시 변호사회 회원으로, 그동안 정비사업에 관심을 갖고 구역별 자문에 나서는 등 전문적 경험과 소견을 갖춰 정비구역내 주민들이 매몰비용 문제 등의 민사적 부분들에 대해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부터 정비사업 2차 구조개선을 진행해 167개 구역 중 22개소를 해제, 145개 구역으로 축소했으며, 시공사·조합· 주민대표 등과 함께 현장합동대책회의 및 주민설명회를 21회에 걸쳐 실시해오고 있다.

시는 올해도 구조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사업성 증진을 위해 선별적으로 용적률 및 기반시설 부담률 완화 등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저층주거지역에서 정비기반 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정비·보전·관리 형태로 전환하는 저층주거지 특화를 위한 주거환경관리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상섭 기자 ks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