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건 ‘목격자’알고보니 폭행치사범

2013.05.07 22:01:32 23면

뺑소니범을 신속하게 검거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한 경찰이 정작 피해자를 도로로 밀어 사고를 유발한 당사자들을 ‘목격자’로 알았다가 뒤늦게 검거한 사실이 드러났다.

안성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고모(26)씨를 구속하고 홍모(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고씨 등은 지난달 30일 오후 11시쯤 안성시 대덕면 주택가 골목에서 최모(39)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도로로 떠밀어 현장을 지나던 강모(70)씨의 차량에 치여 숨지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음주운전 중이던 강씨는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최씨를 매달고 1㎞가량 주행해 숨지게 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고씨 등이 숨진 최씨의 일행인 것으로 판단하고 “CCTV분석 결과 최씨가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먼저 나온 일행 2명을 뒤쫓아가다 넘어져 사고를 당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경찰은 뒤늦게 탐문수사를 거쳐 최씨가 고씨 등과 술집에서부터 말다툼을 벌인 사실과 술집 밖에서 재차 말다툼을 벌이다 고씨에게 떠밀려 도로로 넘어지면서 사고를 당했다는 목격자의 증언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엔 뺑소니사건을 수사하는데 주력하느라 사고의 원인이 된 폭행치사 사건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김지호 기자 kjh88@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