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가짜 석유를 정품인 것처럼 속여 수십억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판매총책 A(37)씨를 구속하고 주유소 종업원 B(44)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 4명은 지난해 7∼11월 인천시 계양구의 한 주유소에서 가짜석유를 정품인 것처럼 주유하는 수법으로 21억원(120만ℓ)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정품 경유와 가짜 석유가 각각 들어 있는 탱크로리 2대를 마련해 두고 리모컨을 이용해 가짜 석유를 판매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