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이 인터넷 만남 사이트를 통해 알게된 남성에게 성폭행당하고 강제로 혼인신고까지 당했다는 주장이 나와 경찰이 조사중이다.
12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취업을 준비하던 26살의 여성 A씨가 지난달 11일 인터넷 만남 사이트를 통해 알게된 박모(34)씨의 집에서 성폭행당하고 감금당한 뒤 강제로 혼인신고까지 했다는 사실을 인지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유인해 성폭행하고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까지 해치겠다고 위협했다. 최근까지 감금 상태에서 13차례 성폭행당했다”고 진술했다.
박씨는 지난달 18일 구청에 혼인신고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1일 음료수에 방부제를 넣어 박씨에게 마시게 하고 탈출하려 했지만 실패했고, 박씨는 ‘자신을 죽이려 했다’며 같은 날 경찰에 신고해 A씨는 상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감금·성폭행당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사건을 다시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또 A씨가 박씨를 만난 이후에도 자기 집에 다녀온 점 등으로 미뤄 박씨의 협박에서 벗어날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한편 박씨는 2009년 영리유인 등으로 1년6개월 동안 복역했으며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10여차례 복역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