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허가나 신고없이 관행적으로 설치한 지하수 시설에 대해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 운영해 불법 지하수 시설의 양성화를 추진키로 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6∼11월을 불법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른 벌칙을 면제해주고 양성화하기로 했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라 해당 군·구에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다.
이 기간에 자진신고를 하면 벌칙(신고대상 500만원이하 과태료, 허가대상 2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3년이하 징역)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불법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는 해당 군·구 건설 관련과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