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상은(인천 중·동·옹진·사진) 의원은 백령·대청도 주변 해역에서 5~6월경 까나리 조업이 가능하도록 해양수산부에서 한시어업을 승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한시어업허가의 승인으로 5~6월까지 백령·대청도 주변어장에서 연안개량안강망 어선 49척이 추가로 900여t의 까나리 조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인천시가 관할 군부대 및 해경과의 협의로 공고절차를 마무리하면 이달 20일 전후로 허가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박 의원은 “그동안 까나리 조업철에 불법 어업문제가 발생됐지만 올 초부터 농림수산식품부와 현 해양수산부에 까나리조업 승인문제를 강력히 제기해 왔다”면서 “이번 까나리 한시어업허가는 2010년 제도 도입 이후 서해 수역에서 최초로 적용되는 사례로 어민들의 소득증대와 민원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