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학교용지분담금 ‘판정승’

2013.05.14 21:15:48 1면

도의회 예결위, 미전출금 포함된 교육청 추경 세입안 의결

학교용지분담금을 놓고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날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가 도교육청의 손을 들어주며 도를 압박하고 나섰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일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열어 도의 지난해 미지급 학교용지부담금 721억원 등을 포함한 도교육청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예결위는 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지난해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721억원, 2011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산차액 957억원 등을 반영한 세입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했다.

도교육청은 당연히 전입돼야할 세입을 추계, 집행계획을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법정 전입 부분을 빼면 법령 위반이 되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이재준(민·고양) 의원 등은 “지난해 본예산 편성 당시 도는 미전출 학교용지분담금 721억원을 올해 1월15일 이전에 전출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721억원은 교육청의 채권으로 회계장부에 기록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최우규(민·안양) 예결위원장 역시 “일부에서 도교육청이 도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추경을 편성했다고 지적하는데 이 부분은 도가 줘야할 돈을 안주고 있는 일방적인 상황으로 도교육청에 책임을 전가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산 차액과 관련해서는 도가 행사성 예산을 남발하면서 줘야할 돈을 주기 싫어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든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예결위는 앞서 추경안을 심의한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교원인건비 100억원을 삭감했지만 급식조리실무원 위험수당에 대해서는 추경이 아닌 장기적인 복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육위에서 증액된 86억원을 예비비로 돌렸다.

또 예결위는 중복 계상이 의심된다며 경기도교육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 예산 9억원을 감액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학교체육시설 운영비 3억2천여만원도 감액 처리했다.

한편, 예결위가 의결한 도교육청 1차 추경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278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예정이다.
김수우 기자 ksw1@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