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병호(인천 부평갑·사진) 의원은 발전소 신설 등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와 설치지역의 광역자치단체와 사전 협의토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해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 등 대상의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고, 특히 발전소의 신·증설에 관한 사항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때는 해당 광역자치단체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했다.
문 의원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발전소의 신설 등 전기설비 시설계획이 설치대상인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등의 이해당사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하지만 현행법상 계획 수립 시 이해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 절차가 없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