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부당지원 인건비 환수 묵인

2013.05.19 20:14:09 10면

자체 감사서 고액 월급 지급 적발 환수조치
2018년까지 인건비 지원 계속 하기로 결정
노현경 시의원, 특혜성지원 즉각 중단 촉구

<속보> 인천시교육청이 정년을 20년 넘은 사립여고 교장에게 수억원의 인건비를 지원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5월15일자 10면 보도) 감사결과 지적된 부당지원 인건비에 대한 환수조치를 하지 않고 묵인 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이 일고 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 노현경 의원은 19일 성명을 통해 “인천시교육청 감사로 A여고의 부당한 학교장인건비 환수조치 후에도 계속 지급해 법적근거 없는 특혜성 정년초과 재산출연자 교장인건비를 지급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특혜성 지원 즉각 중단하고 부당하게 과다 지급한 인건비는 환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인천처럼 사립학교 재산출연자 정년초과 교장 인건비를 지급하던 부산시교육청은 이미 지난해부터 지원을 중단하고 있으나 인천시교육청 만이 전국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재산출연자 정년초과교장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인천시교육청은 자체감사에서 A여고에 지난 2006년 4월부터 8월까지 1천558만여원을 교장 인건비로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을 적발하고 전액 환수조치 했으면서도 오는 2018년까지 계속해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해 특혜성 지원이란 의혹과 물의를 자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008년 3월 자체 간부회의를 통해 A여고 교장이 타 시·도 설립자처럼 정년초과 재산출연자 교장에게도 인건비 지급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해 오자, ‘재산출연자를 설립자범주에 넣을 것인가’를 자체 검토한 후 자의적 판단 하에 설립자범주로 인정해 줬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정년초과 재산출연자에 대한 교장인건비 지급에 대한 자체판단근거조차 마련하기 전에 이미 지난 2007년 8월부터 2008년 2월까지 8개월 간, 약 4천500만원을 미리 지급한 것이 자체 감사결과 드러났으나 교육청은 당시 부당하게 지급된 사실을 알고도 환수조치하지 않고 묵인하고 넘어갔다”고 비난했다.

노 의원은 “인천시교육청이 특정사립 A여고에 대해서만 이처럼 특혜성 교장인건비를 부당하게 지급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즉각 중단해야 하며 이미 지급한 부당한 인건비 역시 환수조치하고 A여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그동안 특혜성으로 지원됐거나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이 더 있는지 철저하게 감사할 것”을 촉구했다.
김상섭 기자 ks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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