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귀농인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2013.05.19 20:21:04 3면

경기도의회는 한이석(새누리·안성)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귀농인 지원조례안’을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 대한 육성·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귀농 준비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정책과 정보를 신속히 안내할 수 있는 ‘경기도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귀농인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영농정착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시책을 평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농어업 경영에 필요한 영농기술 습득, 농기계 임대, 귀농·귀촌인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사업, 귀농인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최근 사단법인 귀농귀촌진흥회가 대도시 거주자 1천명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 가장 선호하는 귀농·귀촌 대상지역으로 경상도(26.4%)에 이어 경기도(19.7%)를 꼽혔다. 강원도(14.7%), 전라도(13.6%), 제주도(11.3%)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달 4∼11일 도의회 제279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김수우 기자 ksw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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