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정보 무단 열람 처벌 ‘솜방망이’

2013.05.21 20:58:24 10면

시교육청, 전임 인사담당관 경고처분 제 식구 감싸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에는 열람만 해도 최하 경징계

<속보>인천시교육청이 전임 인사담당관의 불법적인 교원인사정보 및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본보 4월12일 10면 보도)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 교육청은 최근 제기된 불법 교원인사정보 접근에 대한 감사를 통해 전임 인사담당관이 2명이 타부서 이전 후에도 개인정보법 및 자체규정을 무시하고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유지해 불법적으로 수백회에 걸쳐 교원인사기록에 접근한 것으로 밝혀냈다.

그러나 시 교육청은 수년간 수백회에 걸쳐 개인정보를 들여다 본 전임 인사담당장학관 2명과 상급자로서 감독책임이 있는 교원정책과장들에게는 형식적인 제재에 불과한 경고처분을 하고 실무담당자 1명에게만 견책처리하는 등 솜방망이 처분을 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교육공무원징계양정에는 개인정보를 무단접근·조회·열람만 해도 최하가 경징계인 견책이며, 악용 또는 유출시켰을 경우 파면 또는 해임하도록 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수백회에 걸친 의도적 행위자를 징계가 아닌 견책처분한 것은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다.

인천시의회 교육위 노현경의원은 “수일간의 감사에서 이들이 구체적 조회내용과 조회대상교원이 누구였는지 밝혀내지 못했을 뿐 아니라 누구 것을 악용했는지도 밝혀내지 못한 것은 시 교육청의 교원인사정보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부재”라며 이에 대한 개선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 관계자는 “감사를 통해 수백회에 걸쳐 접근사실은 밝혀냈으나 교육행정정보를 관리하는 NICE평가 시스템은 초기단계로 접근 사실밖에 확인할 수 없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의뢰도 했으나 물증만 갖고 처분을 내리기는 개인의 억울한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어 견책처분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행위 당사자는 교원연수관계로 업무관련해 교원인사정보에 접근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징계위원회에서 명확한 처분이 확정될 것이며, 아울러 NICE 정보 처리시스템도 초기단계로 미흡한 부분이 있어 정보지원과에 개선통보 했다”고 덧붙였다.
김상섭 기자 ks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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