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도 성과상여금… 도교육청 첫 지급

2013.05.21 22:04:50 22면

경기도교육청이 21일 교원 및 일반직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던 성과상여금을 올해부터 기간제 교사에게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기간제 교사의 사기 진작을 위해 오는 31일 공립 유치원 및 공·사립 초·중등 기간제 교사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며 “기간제 교사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지급 대상은 평가 대상기간(2012년 3월 1일∼2013년 2월 28일) 중 2개월 이상 동일한 학교에서 근무한 기간제 교사다.

지급액은 일반 교원 14호봉에 해당하는 190만800원을 기준으로 S, A, B 3등급으로 나눠 최저 145만여원에서 최대 230만여원이다.

다만 본인의 사유로 중도 계약 해지한 기간제 교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재훈 기자 jjh2@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