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아파트 주차장 유료개방 조례 입법

2013.05.22 21:05:29 3면

주민투표 방식 자발적 운영
상업지역 주차난 해소 기대

경기도의회가 전국 처음으로 아파트 주차장의 유료개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도의회 이상성(진·고양) 의원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파트 주차장에 대한 유료개방을 결정토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유료개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조례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3분의 2 이상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부설주차장의 유료개방을 결의, 주민투표에 부쳐 투표참가자의 과반이 찬성하면 주차장을 유료개방할 수 있도록 했다.

아파트 주차장의 이용요금 징수는 시간당 또는 일일 요금제로 운영하고, 수익은 아파트 회계에 넣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사용 용도를 정하도록 했다.

주차장 유료개방 시간은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 토·일요일 및 공휴일 오전 9시∼오후 5시로 제한하고 이를 어기는 차량은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특히 아파트 주차장 유료개방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차단기, 발권기 등의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아파트 주차장을 유료개방하면 인근 상업지역의 주차난을 완화하고 불법주차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유료개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달 7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제279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김수우 기자 ksw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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