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성 살해·시신유기 모텔 직원 징역 24년 선고

2013.05.23 21:37:53 23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함석천 부장판사)는 23일 술에 취한 여성을 유인, 성폭행 시도 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살인·사체유기 등)로 구속기소된 윤모(26)씨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을 명령했다.

윤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후 11시쯤 성남에서 술에 취해 길가에 앉아있던 여성 A씨를 부축해 자신이 일하는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하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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