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공직 청렴 문화 확산 비리공무원 신고자 보상금

2013.05.27 22:13:10 9면

성남시가 청렴공직자 사회 조성의 일환으로 비위사실 신고 시민들에게 1천만원까지 지급하는 신고자 보상금 제도를 도입·적용해 나가는 등 보다 강력한 감사지침을 마련, 주목받고 있다.

2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시민 신고 문화 확산과 더불어 공직내 청탁등록센터와 공무원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청탁자와 비위공무원 모두에게 지난달부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또 시는 감사결과 부정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급공사 수주금지 조치를 취하고 청탁자가 공무원일 때는 원칙적으로 중징계토록 하는 등 엄중 문책 방침을 정했다.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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