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성매매 전단지 근절

2013.05.29 19:59:09 10면

특사경, 9월까지 배포 행위 집중단속

인천시가 불법 성매매 전단지 배포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나선다.

인천시특별사법경찰은 도로상에 무차별 살포돼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치고 거리미관을 훼손하고 있는 불법 성매매 전단지 배포행위를 근절키 위해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성매매 광고 목적의 불법전단지 배포행위 집중단속기간’을 설정·운영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청소년보호 민간단체, 감시원 등 180여명 활용, 현장정보 수집과 전단지 전화번호를 이용한 사전경고로 자진정비 기회를 제공한 후, 지속적인 배포행위에 대해서는 명의자 추적수사 및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인천특사경은 청소년 유해전단지(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가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고, 적발 이후에도 전화번호 사용으로 영업이 지속되고 있어 성매매 업자와 수요자의 연결고리인 전화번호를 집중관리 및 추적수사함으로써 성매매업자의 주요 광고수단인 전단지 배포 행위를 근절키 위해 집중단속키로 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시·군·구 산하 청소년보호 민간단체인 유해환경감시단 및 시민명예감시원 등 180여명이 유흥가 및 숙박업소 밀집지역을 정기 순찰해 불법전단지 배포현장을 정보를 수집, 인천특사경에 제보토록 감시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제보를 받은 인천특사경은 해당 전화번호를 이용해 배포중단을 1차 경고해 자진정비를 유도한 후, 전화번호 명의자 추적 및 현장 단속 등 적극적인 추적수사를 통해 위법행위를 적발,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전단지를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부착 또는 배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자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김상섭 기자 ks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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