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각장애인 고수가 장애인 예술가도 차별 없이 무대에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달 국악 역사 최연소로 인천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23호 판소리 고법 예능보유자로 인정된 시각장애인 고수 조경곤(46)씨는 30일 인천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인 국립창극단이나 국립국악원 단체에서 장애인도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전국 50개 이상의 국악단체에서 장애인 국악인은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다”며 “비장애인과 동등한 또는 그 이상의 실력을 갖추고도 국악 예술활동을 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애인 예술가는 설 곳이 없다”며 “국·공립 예술단체에는 적어도 1%만이라도 장애인 의무할당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씨는 젊었을 때 사고를 당해 양쪽 눈의 시력을 잃은 1급 시각 장애인이다.
전국 대회에서 입상하는 등 실력을 인정받았으나 활동 기회가 없어 노인정에서 무료 공연을 하거나 가르치는 일을 해왔으며, 서울 전국 고수대회, 순천 팔마 고수대회, 목포 팔마 고수대회 등에 입상한 경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