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학용(인천 계양갑·사진) 의원은 인천아시안게임 등 국제경기대회 유치로 인해 일시적으로 채무가 증가한 지자체에 대해 재정위기 자치단체 기준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재정위기 지자체 지정기준을 법률로 정하되, 재정규모에서 압도적 차이가 있는 광역과 기초를 나눠 기준을 설정하고, 국제경기대회나 대규모 자연 재해로 일시적 채무가 증가한 자자체의 경우 위기단체 지정에서 예외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신 의원은 “인천 아시안게임처럼 국가적 사업을 하면서도 중앙정부로부터 특혜는 커녕 억울한 규제만 받는 인천시를 감안하면,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라도 정부가 먼저 시행령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