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영상위원회는 인천지역의 우수한 영상인력 육성 및 안정적 지원, 영상제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인천 영상인력 지원 사업’을 시행, 지역영화인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영상인력지원 사업은 인천의 영상인력의 영상물 제작활동을 독려하고 미래 영상인 양성을 위해 만 15세 이상의 인천 연고자(인천 출생자 및 1년 이상 거주자, 인천 소재 학교 졸업생 및 재학생 등)만을 대상으로 이들이 제작하는 모든 장르의 영상물에 제작비 최대 500만원과 멘토링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단순한 제작지원의 개념을 넘어 제작기간 중 멘토링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영화인이 제작한 완성작품에 대해 전문가의 닥터링과 영상물 기획 및 제작 단계별 특강을 추가로 준비했다.
또한 위원회는 하반기에 경쟁력 있는 지역영화인 양성을 위해 기획개발 프로젝트 피칭 관련 등의 주제로 특강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지원신청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며 작품접수는 영상위 방문 및 우편으로 접수한다. 문의:☎032-435-7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