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특별단속 피해예방 최소화 앞장

2013.06.03 20:07:51 10면

인천시가 ‘대부업체 불법행위 및 불법사금융업체 특별단속’을 실시, 대부업법 위반업체를 적발해 수사의뢰 및 행정지도를 실시하는 등 피해예방에 나서기로 했다.

3일 시에 따르면 최근 등록대부업체(543개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지난달 31일 현재 31%인 173개 대부업체를 단속해 대부업법 위반업체 4개소는 수사의뢰하고 소재불명 업체 10개는 자진폐업을 유도, 38개 업체는 시정조치 및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3월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의 연착륙 환경조성을 위해 시·금감원·구·군 합동으로 국민행복기금 정착시까지 지속 실시키로 하고 불법고금리 등 대부업법 위반행위를 중점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생활정보지 등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 이자율 제한 위반행위, 무등록 대부업·대부중개업, 불법채권추심 행위, 불법대부 중개수수료 및 기타 대부업 관련 불법행위 등도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이달부터 3개월간 등록 대부업체 실태조사와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실태정보 획득 및 피해신고 접수 등을 병행 추진하고 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와 구·군 대부업 담당부서에 피해 신고코너를 개설해 피해자로부터 신고 접수된 사항은 경찰 및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은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대부업체 이용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이용하는 등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상섭 기자 ks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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