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하진, 中企 창투사 대주주 불법행위 제재 강화

2013.06.04 21:46:55 4면

 

새누리당 전하진(성남 분당을·사진) 의원은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의 불공정행위와 대주주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 마련 및 부당한 영향력행사 금지,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요건을 확대하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창업투자회사 대주주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행사 금지를 비롯해 사회적 신용요건의 적용, 업무정지 처분 신설, 등록취소요건 확대, 면직·해임 등 처분을 받은 임직원의 일정기간 재취업 제한, 경영실태평가 실시, 불공정행위 위반시 처벌규정 신설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 의원은 “최근 중소기업 창투사의 벤처투자 및 회수 과정의 불공정성과 대주주의 불법행위로 인해 창투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우려가 높아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재 강화와 대주주 견제장치 확보 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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