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폭행 혐의로 조사받던 30대, 9년 전 성폭행 발각

2013.06.09 20:58:17 23면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던 한 남성이 DNA 확인 과정에서 수년 전 발생했던 성폭행 사건 범인과 일치한 것으로 확인돼 9년만에 범행이 발각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9일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이모(3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일 아내를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던 중 DNA 확인 과정에서 지난 2004년 5월 수원 인계동의 한 원룸에서 A(당시 24·여)씨를 성폭행했던 범인과 DNA가 일치, 9년 만에 범행이 발각됐다. 이씨는 붙잡히지 않은 공범 B씨와 함께 당시 혼자 살던 A씨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뒤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가 현재 사건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여죄를 캐내는 한편 달아난 공범 B씨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방침이다.
김지호 기자 kjh8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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