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금연사업 겉돌다

2013.06.16 20:50:41 9면

내달부터 단속 불구 보건소 직원 1명이 전담
금연 안내문구도 형식적 설치 안내판도 미흡

구리시가 금연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형식적인데다, 인력이 부족해 단속대책이 없는 등 겉돌고 있다.

16일 구리시보건소에 따르면 시 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각종 금연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시청사 및 구리시의회, 농수산물관리공사 등 공공건물에 대한 금연사업은 겉돌고 있다.

시청사의 경우 3층~6층 좌·우측에 설치된 공간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는 사례가 수시로 목격되고 있다.

시의회 경우 시의회 1층 출입문 입구에서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흡연하기 일쑤다.

구리농수산물공사는 경매장 등 실내 공간 다수 지역에서 흡연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시 보건소는 인력 부족에 따른 단속업무를 해당 기관 건물 소유자가 하도록 권고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청사는 회계과가 맡고 있으나, 관리 소홀로 인해 금연사업 실천에 대한 의지가 없어 보인다.

또 구리농수산물공사는 기획팀이 관리하고 있으나, 관리 면적이 방대하고 흡연자 대부분이 중·도매상 등 상인들이어서 단속이 쉽지 않다.

시의회는 의회사무과가 나서 시정을 하지 않는 등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실외에 흡연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시청사의 경우 건물 2층 좌·우측 사무실 옆 2곳의 공간과 1층 종합민원실 옆 공간 등 모두 3곳을 흡연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표시판을 제작 부착해야 하지만, 눈에 잘 띄지 않아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흡연구역인 건축과 옆 정자시설은 흡연실 운영 표지판이 한 장 붙어 있으나 나무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부착돼 있고 교통행정과 쪽은 흡연실 운영 안내판이 아예 없다.

또 흡연자를 인도하는 안내 문구나 금연구역내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규정 등 금연 안내 문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민원인 A씨(45)는 “금연구역 및 흡연실 설치 등에 따른 알림판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서 “낯선 민원인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직원 1명이 전체 금연 업무를 보고 있어 교육 및 홍보업무도 다 소화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시설 소유자 측에서 자율 관리토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실내 금연구역내 흡연자에 대해 10만원의 과태료와 실외 지역 흡연자에 대해 7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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