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하진, 직불·체크카드 사용시 혜택 제공 추진

2013.06.17 21:19:57 4면

 

새누리당 전하진(성남 분당을·사진) 의원은 현금영수증 발급 및 직불카드, 체크카드 사용시 가맹점수수료 범위에서 마일리지 및 포인트 적립을 허용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 파악에 문제가 없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거나 직불·체크카드를 사용할 때 소비자에게 가맹점수수료 범위에서 할인, 마일리지 또는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신용카드 사용비중이 2008년 49.7%에서 2011년 59.6%로 확대되면서 가맹점의 높은 수수료 부담, 영업이익 감소 등 수수료 갈등도 늘고 있다”며 “예외적으로 결제수단 선택규제를 폐지해 결제수단 간 가격차별을 허용, 저비용 결제수단을 활성화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촉진해 과세표준 양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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